1. 한글학교의 정의
ㅇ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한 비정규학교로서
재외공관에 등록한 학교(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2. 등록 조건
ㅇ 위치 : 휴스턴교육원이 관할하는 미국 미시시피 주, 루이지애나 주, 알칸소 주, 오클라호마 주, 텍사스 주
ㅇ 교육 대상 : 재외국민 및 재외 동포 자녀
※ 재외동포의 정의(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ㅇ 최소 운영 규모 : 동포학생 수 10명 이상 및 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상
- 수업 내용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ㅇ 기존학교와의 거리 : 신규 등록 학교의 주변 5마일 이내에 기존 등록 한글학교가 없어야 함.
다만, 특수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록희망 사유서> 를 제출하면 「신규등록심의위원회」가 심의 하여 승인할 수 있음
ㅇ 신규 등록 불가 단체
- 교육내용이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저해하는 단체
- 수익을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단체
- 동포사회에 분쟁을 야기하는 단체
3. 등록 절차 및 등록시 구비 서류
ㅇ 등록 절차 : 한글학교 설립(설립 희망자) ⇨ 등록 신청(설립 희망자) ⇨ 서류 검토 및 실사(공관 혹은 교육원) ⇨
등록증 발급(공관 혹은 교육원) ⇨ 한글학교 ID 발급(재외동포청 또는 재외동포지원재단)
ㅇ 등록 시기 : 매년 9월 〜10월 중
ㅇ 서류 제출 방법 : 휴스턴한국교육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ㅇ 구비 서류
① 재외교육기관등록신청서 : <붙임 1>
②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붙임 2>로 대체 가능
③ 시설․설비 현황
④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⑤ 시설의 소유자 증명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⑦ 인근 한글학교와의 거리 조사서와 등록 희망 사유서<붙임 3>
※ 신규 등록 희망학교의 주변 5마일 이내에 기존 등록 한글학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ㅇ 승인 결정 : 위 등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류(필요시 방문) 평가 등을 통해 검증 후 승인여부 결정
4. 「신규 한글학교 등록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구성 : 3명(교육원장, 부총영사, 교육원 행정원)
ㅇ 역할 : 신규 등록을 요청하는 단체에 대하여 등록 여부 심의
5.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
ㅇ 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 주당 3시간 이상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수업을 하는 학교
ㅇ 관할 재외공관 등록 1년 이상인 학교
- 1년간의 시범 운영기간 중 교육원장이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
※ 순수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학원식 운영단체, 노인대상 문화 센터식 운영, 한글교육 이외의 교과목 위주 운영 등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 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
6. 유의 사항
ㅇ 한글학교 명칭은 한국어 이름으로 하되, ○○교회부설 등과 같은 이름은 지양하고, 고유의 영문이름을 함께 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약어 사용 지양)
ㅇ 신규학교 등록이 된 후 학교장 변경, 장소이전, 휴교, 폐교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전 또는 직후에 교육원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