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2
외교통상부에서의 협조 요청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체류기관확인서' 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의 확인(재외공관)은 '체류기관확인서' 대신에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