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항 :::::
한글 맞춤법 제 5절 두음 법칙
제 12항: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는다.
락원(x) -> 낙원(樂園)(o) 뢰성(x) -> 뇌성(雷聲)(o)
래일(x) -> 내일(來日)(o) 루각(x) -> 누각(樓閣)(o)
로인(x) -> 노인(老人)(o) 릉묘(x) -> 능묘(陵墓)(o)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쾌락(快樂) 극락(極樂) 거래(去來) 왕래(往來)
부로(父老) 연로(年老) 지뢰(地雷) 낙뢰(落雷)
고루(高樓) 광한루(廣寒樓) 가정란(家庭欄) 동구릉(東九陵)
예외: 고유어나 외래어에 붙는 "란(欄)"은 "난"으로 쓴다.
예) 어린이난, 어머니난, 뉴스난 [미승우, 새 맞춤법과 교정의 실제] 참고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단어는 뒷말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내래월(x) -> 내내월(來來月)(o) 상로인(x) -> 상노인(上老人)(o)
중로농(x) -> 중노동(重勞動)(o) 비론리적(x) -> 비논리적(非論理的)(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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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법12에 관한 풀이 :::::
[제12항] "ㄹ"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의 적기 2
제12항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ㄹ]이 모음 [ㅏ, ㅗ, ㅜ, ㅡ, ㅐ, ㅚ] 소리와 결합할 때에는 [ㄴ]으로 바뀐다는 두음 법칙을 적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ㄴ)은 한자의 원 발음대로 적은 경우이고, (ㄱ)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은 것이다.
보기> ㄱ. 노인(老人) 낙원(樂園) 내일(來日) 뇌성(雷聲)
ㄴ. 부로(父老) 쾌락(快樂) 거래(去來) 지뢰(地雷)
[붙임 2]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는 11항의 붙임 4, 5와 마찬가지로 두음법칙을 표기에 적용하여 "ㄴ"으로 적는다.
{주의} 붙임 1의 보기 가운데 "가정란, 동구릉"의 표기
"란(欄), 능(陵)"을 자립 형태소로 보아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가정난", "동구능" 식으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맞춤법에 어긋난다. 즉 "家庭欄, 東九陵"의 "欄, 陵"은 일반적으로 자립 형태소가 아닌 의존 형태소(접미사)로 취급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적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란, 동구릉"으로 적는 것이 올바르다.
보기> ㄱ. 독자란(讀者欄) 시사란(時事欄) 비고란(備考欄) 학습란(學習欄)
ㄴ. 강릉(江陵) 정릉(貞陵) 태릉(泰陵) 태자릉(太子陵)
다만 "어린이-欄, 어머니-欄, 고십(gossip)-欄"과 같이 고유어나 서양 외래어 뒤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뒤의 "난(欄)"을 독립된 어근으로 보아서 제11항의 붙임 4에서 보인 "역-이용(利用), 구름-양(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어린이난, 어머니난, 고십난"으로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