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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1항 :::::
한글 맞춤법 제 5절 두음 법칙
제 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량심(x) -> 양심(良心)(o) 력사(x) -> 역사(歷史)(o)
례의(x) -> 예의(禮儀)(o)
룡궁(x) -> 용궁(龍宮)(o) 류행(x) -> 유행(流行)(o)
리발(x) -> 이발(理髮)(o)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는 본음대로 적는다.
리(里): 몇 리냐? 리(理): 그럴 리가 없다.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謝禮) 혼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다만,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나렬(x) -> 나열(羅列)(o) 분렬(x) -> 분열(分裂)(o)
치렬(x) -> 치열(齒列)(o)
선렬(x) -> 선열(先烈)(o) 비렬(x) -> 비열(卑劣)(o)
진렬(x) -> 진열(陳列)(o)
규률(x) -> 규율(規律)(o) 선률(x) -> 선율(旋律)(o)
비률(x) -> 비율(比率)(o)
전률(x) -> 전율(戰慄)(o) 실패률(x) -> 실패율(失敗率)(o)
백분률(x) -> 백분율(百分率)(o)
[붙임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3] 준말에서 본음으로 소리나는 것은 본음대로 적는다.
국련(국제연합) 대한교련(대한교육연합회)
[붙임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가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역리용(x) -> 역이용(逆利用)(o) 연리율(x) -> 연이율(年利率)(o)
열력학(x) -> 열역학(熱力學)(o) 해외려행(x) -> 해외여행(海外旅行)(o)
[붙임5]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를 붙여 쓰는 경우나 십진법에 따라 쓰는 수도 [붙임4]에 준하여 적는다.
육천륙백륙십륙(x) -> 육천육백육십육(六千六百六十六)(o)
서울려관(x) -> 서울여관(o) 신흥리발관(x) -> 신흥이발관(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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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법11에 관한 풀이 :::::
[제11항] "ㄹ"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의 적기 1
제11항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ㄹ]이 모음 [ㅑ, ㅕ, ㅖ, ㅛ, ㅠ, ㅣ] 소리와 결합할 때에는 탈락한다는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보기> ㄱ. 이익(利益) 양심(良心) 역사(歷史) 요금(料金) 유수(流水) 예의(禮儀)
ㄴ. 유리(有利) 불량(不良) 경력(經歷) 재료(材料) 하류(下流) 실례(失禮)
즉 (ㄴ)은 한자의 본음대로 적은 경우이고, (ㄱ)은 이들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 나타날 때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하여 적은 것이다.
[다만 1]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에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도록 하였다.
의존 명사는 두음 법칙과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도록 하였는데, 이는 곧 의존 명사는 하나의 의존 명사의 의존성을 고려한 규정이다.(10항의 [다만] 규정을 참조)
[붙임 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다만 2] "列, 烈, 裂, 劣 ; 律, 率, 慄"의 적기
"列, 烈, 裂, 劣 ; 律, 率, 慄"의 한자들은 원래의 발음은 "렬, 률"이다. 그런데 말의 첫머리가 아니라도 뒤 음절의 첫소리 [ㄹ]이 앞선 음절의 모음이나 [ㄴ] 아래에서 아주 줄어 없어져서 실제의 발음이 "열, 율"로 나타난다. 따라서 음운적인 환경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이지만, 현실 발음에 따라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보기>와 같이 "열, 율"로 적는 것이다. 물론 모음이나 "ㄴ" 받침 아래가 아닌 조건에서는 <보기1>에서와 같이 원래의 발음대로 "렬, 률"로 적는다.
보기> ㄱ. *나렬(羅列)→나열 *선렬(先烈)→선열 *분렬(分裂)→분열 *우렬(優劣)→우열
ㄴ. *비률(比率)→비율 *전률(戰慄)→전율 *선률(旋律)→선율
보기1> ㄱ. 병렬(竝列)[병-렬→병녈] 극렬(極烈)[극-렬→긍녈] 결렬(決裂)[결-렬→결녈] 졸렬(拙劣)[졸-렬→졸녈]
ㄴ. 법률(法律)[법-률→범뉼] 확률(確率)[확-률→황뉼] 참률(慘慄)[참-률→참뉼]
[붙임 2] "ㄹ"로 시작하는 이름의 적기
"성"은 보통명사이며, "이름"은 고유명사이므로 우리말에서 성과 이름을 합쳐서 적을 때에는 두 단어로 취급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독립된 단어인 이름은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표기해야만 한다. 즉 아래의 (ㄱ)처럼 적지, (ㄴ)처럼 적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기> ㄱ. 김이상(金理想), 정인지(鄭麟趾), 송나리(宋羅利), 이윤성(金倫成), 김용희(金龍熙)
ㄴ. *김리상(金理想), *정린지(鄭麟趾), *송라리(宋羅利), *이륜성(金倫成), *김룡희(金龍熙)
[붙임 2] 외자 이름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
"리, 랴, 려, 료, 류, 례" 등으로 된 단음절 이름을 성과 붙여 쓰면 통상 [실-립, 채-륜, 하-륜, 최린] 등으로 발음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면 현실 발음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실제의 발음을 반영하여 관습을 따라 본음대로 표기한다. 즉 두음법칙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이름이 단독으로 쓰이면 [입, 인, 윤]으로 발음되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표기한다.
보기> 신립(申砬) 최린(崔隣) 채륜(蔡倫) 하륜(河崙)
[붙임 3] 합성어의 준말에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
합성어가 줄어서, 두 개의 자립형태소로 인식되지 않을 때는 본음대로 적는다. 즉 합성어가 줄어서 된 준말의 경우는 본음대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붙임 1]을 따라서 본음대로 적도록 하였다.
보기> 국제-연합(國際聯合)→국련(國聯) 교육-연합회(敎育聯合會)→교련(敎聯)
[붙임 4, 5]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
이 규정은 앞의 제10항의 붙임2, 3과 동일한 이유에서 설정한 항목인데, 곧 단어의 꼴을 고정시켜 가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보기> ㄱ. 역이용(←역+이용), 연이율(←연+이율), 서울여관(←서울+여관), 육십육(←육십+육)
ㄴ. *역리용, *연리율, *서울려관, *육십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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