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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항 :::::
한글 맞춤법 제 5절 두음 법칙
제 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녀자(x) -> 여자(o) 년세(x) -> 연세(o) 년말(x) -> 연말(o) 년시(x) -> 연시(o)
년도(x) -> 연도(o) 뉴대(x) -> 유대(o) 닉명(x) -> 익명(o) 뇨소(x) -> 요소(o)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량(兩)(x) -> 냥(o) 량쭝(兩-)(x) -> 냥쭝(o) 년(年): 몇 연(x) -> 몇 년(o)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남여(x) -> 남녀(男女)(o) 당요(x) -> 당뇨(糖尿)(o)
결유(x) -> 결뉴(結紐)(o) 은익(x) -> 은닉(隱匿)(o)
[붙임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신녀성(x) -> 신여성(新女性)(o) 공념불(x) -> 공염불(空念佛)(o)
남존녀비(x) -> 남존여비(男尊女卑)(o)
[붙임3]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고유 명사 를 붙여
쓰는 경우에도 [붙임2]에 준하여 적는다.
한국녀자대학(x) -> 한국여자대학(o) 대한뇨소비료회사(x) -> 대한요소비료회사(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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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법10에 관한 풀이 :::::
[참고] 두음 법칙
우리말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서 발음되는 음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데, 이를 두음 법칙이라고 한다. 우리말에 적용되는 두음 법칙은 (1) 흐름소리(유음)인 [ㄹ]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와 (2) 입천장소리(구개음)인 [ㄴ]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 (3) 닿소리떼(자음군)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맞춤법> 규정과 관련된 두음 법칙으로는 (1)과 (2)의 두음 법칙이다.
가. "ㄴ" 두음 법칙
단어의 첫머리에서 [i,j] 앞의 [ㄴ]은 없어 진다. 즉 단어의 첫머리에서는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ㄴ[ ]을 회피하므로 [니, 냐, 녀, 뇨, 뉴]는 [이, 야, 여, 요, 유]로 바뀐다.
보기> ㄱ. 익명(匿名) 여자(女子) 요도(尿道) 류수(流水)
ㄴ. 은닉(隱匿) 남녀(男女) 당뇨(糖尿)
匿, 女, 尿의 원 발음은 (ㄴ)처럼 [닉, 녀, 뇨]이지만, 이들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타날 때에는 (ㄱ)처럼 [익, 여, 요] 등으로 바뀐다.
나. "ㄹ" 두음 법칙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라, 로, 루, 르, 래, 뢰]는 [나, 노, 누, 느, 내, 뇌]로 바뀌고 [리, 랴, 려, 료, 류, 례]는 [이, 야, 여, 요, 유, 예]로 바뀐다.
보기> ㄱ. 낙원(樂園) 노동(勞動) 누각(樓閣) 능묘(陵墓) 내일(來日) 뇌성(雷聲)
ㄴ. 열락(悅樂) 근로(勤勞) 고루(高樓) 태릉(泰陵) 미래(未來) 낙뢰(落雷)
ㄷ. 유수(流水) 예의(禮義) 이유(理由)
ㄹ. 하류(下流) 사례(謝禮) 도리(道理)
"樂, 勞, 樓, 陵, 來, 雷"의 원래의 발음은 (ㄴ)처럼 [락, 로, 루, 릉, 래, 뢰]이지만 (ㄱ)처럼 이들 한자가 단어의 첫머리에서 나타날 때에는 [낙, 노, 누, 능, 내, 뇌]로 바뀐다. 그리고 "流, 禮, 理" 등은 (ㄹ)처럼 원래의 발음이 [류, 례, 리]인데 (ㄷ)과 같이 단어의 첫머리에서 [ㄹ]이 [ㅇ]으로 바뀐다.
[제10항] "ㄴ"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단어의 적기
제10항은 앞에서 말한 "ㄴ" 두음 법칙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규정이다. 이렇게 되면 "ㄴ"으로 시작하는 한자는 국어의 음운 구조에 따라서 "자녀(子女), 여자(女子)"에서처럼 두 가지 표기 형식을 취하는 셈이다.
[다만] 의존 명사의 단어 첫머리에 나타나는 "냐, 녀"음의 적기
이 규정은 의존 명사인 "냥, 냥쭝, 년" 등은 한자의 본음대로 적는다는 예외 규정인데, 이는 의존 명사의 의존성을 고려한 규정이다. 즉 우리 문법에서 의존 명사는 분명한 단어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비록 앞의 관형어와 띄어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상 앞의 관형어에 매여서 쓰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의 영향 밖에 있기 때문이다. 즉 비록 독립된 단어이지만 실제 발음으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기> 녀석(고얀 녀석) 년(괘씸한 년) 님(바느질 실 한 님) 닢(동전 한 닢)
[붙임2, 3] 합성어나 파생어의 구성 요소가 독립된 단위로 쓰일 수 있을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의 어근이 독립된 단위(자립 형태소)로 쓰일 수 있을 경우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라고 하여도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적는다. 고유 명사를 나타내는 합성어나 파생어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성질의 단어이면 동일하게 표기한다. 즉 (ㄱ)처럼 적지, (ㄴ)처럼 적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보기> ㄱ. 신여성 공염불 남존여비 한국여자대학 대한요소비료회사
ㄴ. *신녀성 *공념불 *남존녀비 *한국녀자대학 *대한뇨소비료회사
이 규정은 곧 단어의 합성어나 파생어 속의 독립된 단어의 형태를 고정하여 시각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ㄴ)처럼 표기하면 "여성, 염불, 여비, 여자, 요소"라는 독립된 단어의 형태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글자의 해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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