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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개정 보완)
2008. 8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목 차
▣ 관련 법규 1
Ⅰ. 대상자
1. 특례 편입학과 일반 편입학 2
2. 특례 편입학 대상자의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 2
3. 귀국자 편입학을 위한 재학기간 3
Ⅱ. 귀국자 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1. 편입학 정원 허용 범위 4
2. 외국의 학교 교육 및 학력 인정 4
3.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5
4. 편입학 신청 절차 6
Ⅲ. 구비 서류
1. 특례 귀국자 편입학 7
2. 일반 귀국자 편입학 8
Ⅳ. 구비 서류 발행처 8
Ⅴ. 기타 사항
1. 해외에서 귀국한 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9
2. 유학 관련 학적처리 요령 9
3. 새터민 편입학 학년 배정 11
4.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유의 사항 11
5. 편입학 방법 및 절차 안내 시 유의 사항 12
[부록]
1. 상담 사례 Q&A 13
2. 귀국자 편입학 구비서류 18
3.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방안 19
4.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22
5. 참고자료
1) 외국의 학제 26
2) 외국의 수학 기간 26
3) 초·중 귀국자 특별학급 설치 학교 27
4) 고등학교 학교군 및 행정자치구 27
5) 지역교육청 교육상담실 안내(초·중) 28
[서식]
◉ 편입학 배정원서(특례입학 귀국자용/일반 귀국자용) 29
2008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
(www.sen.go.kr→전자민원창구→전·편입학→귀국자 편입학 안내)
□ 관련 법규
교육부고시 제1998-6호(1998.4.23)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시행계획(2008. 5)
 대통령령 제18248호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2조제1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2조(준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지침(2007.2)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6479호)
 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22조(2007 개정판)
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24조(2007 개정판)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입학 등의 지원)
Ⅰ. 대상자
1. 특례 편입학 및 일반 편입학(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대상구 분자 격 요 건특례편입학
제1호 해당자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외국인 학생
(제2호다목)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북한이탈주민
(제3호)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일반편입학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 제2호 가, 나,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 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졸업예정자)이어야 함
2. 특례 편입학 대상자의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
가. 외국 거주 ․ 실체류 ․ 재학 기간
구 분거주 기간실체류 기간재학 기간비 고부 모2년 이상1년 이상-거주 기간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자 녀2년 이상-2년 이상거주 기간 및 재학 기간 동시 적용
나. 기간 산정 기준
구 분산 정 기 준거주 기간 o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실 체 류 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재학 기간 o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o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 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결정
o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3. 귀국자 편입학을 위한 재학기간
가. 고입 특례 및 특례 편입학
 대 상 자
•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한 경우
- 재학 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9학년)중 일부를 이수하여야 함
 사 례
•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을 재학했을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임
•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을 재학했을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아님(재학 기간 중 공백으로 인해 3년의 기간 필요)
나. 일반 편입학
 특례 편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로 외국의 학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재학 후 귀국한 자에 대하여 일반 편입학을 허용함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4.1.29. 대통령령 18248호]
☞ 대입특례 자격은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02) 6712 - 0141~6 홈페이지 : www.kcue.or.kr
[참고]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4.1.29. 대통령령 18248호]제2조(정의)
1. "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비유학자격)
1.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다만, 예체능분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등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승인(유학 인정 심사)을 받을 경우 중졸 이하라 하더라도 국외유학 가능
Ⅱ. 귀국자 편입학 업무처리 안내
1. 편입학 정원 허용 범위
가. 특례 편입학 대상자
해당 학년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군인자녀 포함)
나. 일반 편입학 대상자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범위 까지 정원외로 편입학 허용
2. 외국의 학교교육 및 학력 인정
가. 외국의 학교교육 인정 기준
1)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2)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 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9 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 학년 과정
나. 외국학교 인정 범위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2)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3.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외국학교에서의 1~6학년 :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7~9학년 : 우리나라의 중학교 과정
 외국학교에서의 10~12학년 :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과정
※ 미국에서는 9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9학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학생을 국내 고등학교 2학년에 배정할 수 없음
나.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 가서 공부함으로써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되었을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 학교에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예1] 2005.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05. 9. 1~2006. 6. 20(7,8월방학) : G9 수료
 2006. 9. 1~2007. 6. 20 : G10 수료
 2007. 7. 1 : 국내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 차이로 8학년 2학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월반하였으므로 국내 편입학 시 월반된 한 학기를 빼서 10학년 1학기까지 수료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배정됨
[예2] 2005. 7. 20까지 국내 중학교 2학년(8학년) 1학기 재학
 2005. 9. 1~2006. 6. 20 : G8 수료
 2006. 9. 1~2007. 6. 20 : G9 수료
 2007. 7. 1 : 국내 학교 편입학 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배정됨
⇒ 학제차이로 인하여 중2를 중복(G8)하여 중3을 수료하였으나, 총 재학기간을 계산하면 고1에 해당 되므로 고1에 배정
다. 외국에서의 유치원 수료, 어학연수(ESL), 개인 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학교 ESL반(과정)에서 정규교육과정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고 성적이 산출된 경우에는 학력 인정
라. 거주 국가의 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해당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함(※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마.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반드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거쳐야 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3.2, 2004.2.17, 2005.9.29]
4. 편입학 신청 절차
가. 편입학 서류 제출처
 일반계고교 :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 거주지별 학교군 27쪽 참조
(단, 3월초 고1학년 편입학 희망자의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거 실시함)
 특수목적고교(과학고,국제고,외국어고,체육고,예술고) 및 전문계고 :
편입학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해당 학교로 직접 신청
 중학교 :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상담실에 문의 후 직접 학교를 방문)
☞ 거주지별 지역교육청 안내 27,28쪽 참조
나. 편입학 신청 절차
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편입학 신청
 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 심사 및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 내(전․편입학 학생 허용 범위) 에서 편입학 허용
학 생학 교학 생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 방문
편입학 신청⇒서류 심사 및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허용⇒편입학 등록
 귀국자 특별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편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학교군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귀국자 설치학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7쪽 참조)
 초등학교 : 사대부설초, 교대부설초, 신천초, 목원초, 당현초
 중학교 : 덕수중, 언주중
Ⅲ. 구비 서류
 서류 제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원본대조 확인을 하여 사본을 제출 받아도 됨 (원본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 재외 교육기관 중 국공립학교인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종전의 재외공관 경유 증명과 병행하고 있음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
1. 특례 귀국자 편입학
내 용수량(통)발 행 처비고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각 1통외국 학교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제출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1통국내 학교국내 최종 재학학교에서 발급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해당자만, 1통국내 학교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부·모·학생 출입국일자 기록되어야 함전 가족 주민등록등본1통동사무소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각 1통체류국 재외공관장, 외교통상부 재외국체류기간 확인서도 가능특례대상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1통학교학교에서 작성(학교에 양식 구비)제3국 수학 인정서해당자만, 1통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학생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만, 1통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봉사과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국내거소사실증명서해당자만, 1통출입국관리사무소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
2. 일반 귀국자 편입학
내 용수량(통)발행처비고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각 1통외국 학교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제출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1통국내 학교국내 최종 재학학교에서 발급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해당자만, 1통국내 학교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단, 학교급이 다르더라도 참고자료로 요청할 경우 제출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 1통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학생의 출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전 가족 주민등록등본1통동사무소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일반 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1통국내 학교학교에서 작성(학교에 양식 구비)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만, 1통출입국 관리사무소,
구청 민원봉사과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국내거소사실증명서해당자만, 1통출입국관리사무소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
Ⅳ. 구비 서류 발행처
1. 출입국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2650-6399
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 032-740-7393
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귀국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발행 가능
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http://www.moj.go.kr)에서 발급 가능(귀국 후 4~7일 경과 후 가능)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외교통상부 재외국 사무소☎ 720-2727~8
 체류국 재외공관장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2650-6337~8, 732-6214
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4.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 2650-6337~8
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Ⅴ. 기타 사항
1. 해외에서 귀국한 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가. 근거
 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22조(2007 개정판)
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24조(2007 개정판)
나.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함. 단,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음
다. 유학(미인정유학 포함) 후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외국에서 수학한 기간 동안의 성적 등 각종 자료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으며 공란으로 둔다. 동 기간 동안의 기록은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편입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대상이 아님(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44쪽 참조)
다만,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함
2. 유학 관련 학적처리 요령
가. 인정 유학
<초․중학교 학생>
❍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체능계 중학생
❍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립국제교육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유학하는 초․중학생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 초․중학생으로서 위의 경우 외의 유학이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미인정 유학임
<중학교 졸업 동등 이상의 학생>
❍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
<근거법령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조>
나. 유학 시 학적 처리
❍ 의무교육대상자 인정 유학 시
- 해외 출국 및 체류 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유예 처리
※ 부모 중 1인만 동반하거나 또는 학생 혼자만 유학 시(미인정 유학)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다가 결석개시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해당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적을 정원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함 (정원외학적관리)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다. 인정유학 후 귀국한 학생의 학적 처리
❍ 인정유학 후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귀국한 경우
- 국내외 재학기간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특례 신․편입학 또는 일반귀국자 편입학
※ 국외 재학학교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및 국내 최종학교 재학(재적 또는 졸업)증명서에 의해 판단
․특례편입학 : 학년 정원의 2% 이내
․일반귀국자편입학(전․편입학자 포함) : 학년정원의 3% 이내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75조, 제92조>
라. 정원외학적관리된 학생의 학적 처리
❍ 당해년도에 재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는 재취학이 불가하며, 재취학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고 재취학 허용
- 단,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학업중단 당시의 학년으로 재취학을 허용하는 경우는 새로운 학년을 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대상이 아님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 1년 이상의 장기간 정원외학적관리된 학생이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 정원외관리자, 면제․유예자가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정원외 관리나 면제․유예당시의 학년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학생, 보호자의 희망이 있을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학년을 배정할 수 있음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3. 새터민(북한이탈 주민) 편입학 학년 배정
가. 새터민(북한이탈 주민)의 편입학 학년 배정은 북한에서 수학한 연수에 따라 학력을 인정함(북한이탈자 편입학 관련 질의 회신 : 교육인적자원부)
 국내의 초․중등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학교(4년제)와 고등중학교(6년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국내의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 북한의 고등중학교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 중학교 1학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며, 북한의 고등중학교 5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국내의 중학교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력심의위원회의 학력인정 및 학력결정 사항에 따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
나. 새터민의 경우 이탈에 따른 시간 소요로 인해 서류 심사 시 연령에 비해 매우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적응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연령에 맞는 학년으로 배정 가능함 (단, 재학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
4. 학력 인정 및 학년 배정 시 유의사항
가. 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편입학 규정의 학력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학년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미인정 유학자인 경우는 서류심사 외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기준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야 함 (귀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는 과목별 기준이나 평가 방법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다. 귀국 전 재적교 재학일로부터 전편입학 신청일까지의 학업공백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귀국자는 학년 배정 시 출석일수 2/3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며, 편입학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학부모에게 주지시키고 편입학 허용
라. 대입 특례대상자의 경우 국내외 정규학교에서의 총 재학기간이 부족하거나(11년 6개월 미만) 학년의 누락, 중복이 있는 경우 이를 무시하고 편입학 학년을 결정할 경우에 상급학교 특례입학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5. 편입학 방법 및 절차 안내 시 유의사항
가.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을 하도록 한 것은 수업일수(수학기간) 미달로 인한 학년배정 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권장 사항임. 단, 외국에서 해당학기를 수료한 경우에는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이란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됨
나. 외국에서 해당 학기를 수료하고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편입학 한 학교의 학칙에 따라야 하나 전적 외국 학교에서 성적을 취득한 학생의 정기고사 응시여부는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특히 기말고사를 면제한 경우는 해당학생의 당해 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성적)은 공란으로 처리됨을 학부모 및 학생에게 사전 안내(중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22조 ④,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제24조의 7)
다.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특례 편입학 정원(정원 외 2%)이 없는 경우, 일반귀국자 정원 내에서(정원외 3%)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고, 일반귀국자로 편입학한 경우에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특례입학에 지원할 수 있음
라. 일반 학생들의 거주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귀국학생에게 편입학을 허용하고, 주소지가 일반 학생의 배정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학생이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학교로 편입학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마. 귀국자 편입학이 결정되어 학교 결원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우리교육청 민원봉사실로 보고하여야 함(팩스번호 : 3999-118, 3999-469)
【부록1】
상담 사례 Q&A
Q1: 일반 귀국자가 국내에서 2006년 12월까지 8학년(중2)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1년간 9학년(또는 9학년 한 학기, 10학년 한 학기)을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여 고교에 진학하려면 언제 귀국해야 합니까?
A1: 2008년 2월 중순까지 외국학교에 계속 다닌(재학) 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가 분명하여 심사를 통과해야 고교에 편입학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귀국하면 고교입학을 할 수 없음)
※ 일반 귀국자가 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 이전에 올 경우 고등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는 이유
○ 배정원서 접수가 이미 12월에 끝났으나 원서를 내지 않았고,
○ 고등학교 배정을 귀국 이후 내신 성적으로 하는데 귀국 이후 내신 성적이 없으며,
○ 실제로 인문계에 지원하는 국내 학생들 중 상당수가 탈락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특혜를 줄 수는 없음
Q2: 국내에서 2006년 12월까지 중2(8학년)에 다니고 외국에 나가 1년간 다시 중2(8학년)를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하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나요?
A2: 월반이나 중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다시 8학년에 다닌 경우는 9학년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교 진학을 할 수 없으며 중3(9학년)을 국내에서 다시 다녀야 합니다.
Q3: 국내에서 2005년 12월까지 중1(7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어학연수를 한 후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8학년과 9학년 1학기를 다니다 온 경우, 몇 학년에 배정받아야 합니까?
A3: 고3을 졸업할 때까지 총 수학기간(순수 재학 기간)이 부족하여 중3 과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어학연수 기간은 수학 기간이 아님)
Q4: 저는 2005년 5월 다니던 고교를 1학년에서 자퇴하고 부모동반 없이 혼자 뉴질랜드에 가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2006년 2월에 정규학교 FORM5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FORM6를 마친 후 2008년 1월에 귀국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몇 학년으로 편입해야 하며 또한 대입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A4: 학생이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어학연수를 한 기간은 정규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귀국 후 실제 자기 동급생들의 학년보다 한 학년 낮은 고2학년 2학기말로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학교 최종 자퇴일 이후 1개월 이내(국내 학교 방학기간 제외)에 편입학 수속하여 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일반 귀국자이므로 대입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고, 귀국 이후 내신을 가지고 국내의 동급생들과 동등한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여야 합니다.
Q5: 국내에서 10학년(고1) 1학기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 11(고2)학년을 다니다 귀국한 일반 귀국자가 국내 10학년(고1)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요?
A5: 위 학생은 고2에 편입학할 수도 있고, 외국에서의 수학기간을 인정받지 않고 고1에 편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Q6: 국내에서 고1(10학년) 재학 중, 2006년 5월에 미국에 가서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 9학년에 다니고, 2007년 9월부터 12월까지 10학년을 1학기 다닌 경우 귀국하여 고2로 편입학이 가능한지요?
A6: 미국에서 9학년을 다닌 것은 학제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학년은 인정되지 않는 학년이며 10학년 한 학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국하여 2007년 12월 또는 2008년 1월 중에 고2가 아닌 고1 학년말로 편입학하여야 합니다.
Q7: 저는 상사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근무하였으며, 큰 아이는 2005년 8월 J중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 해 9월 미국의 정규학교에 9학년 1학기로 편입하여 2007년 12월 11학년 1학기 끝내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귀국 시 고2로 편입이 가능한지요? 이 경우 대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7: 고2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재학하였으며 최종학년이 10학년 이상이므로 대입특례 적용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입 특례의 경우, 대학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편입학은 귀국한 이후 거주하실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서류 심사를 받은 후 학년 배정을 받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Q8: 외국에서 11학년을 12월에 1학기 마치고 방학인 관계로 3월에 귀국하여 고등 학교에 편입할 수는 없는지요?
A8: 외국에서 학기 수업이 끝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국내 학교 방학기간 제외)에 서류를 준비해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 중 결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셔서 서류 심사를 받아 편입학하기 바랍니다.
Q9: 귀국자 편입학 대상자의 주소가 경기도인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편입학하여 다닐 수 있는지요?
A9: 외국어고, 예술계고, 경기기계공고, 수도전기공고는 가능하며, 그 외의 학교는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와서 실제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편입학하여 다녀야 합니다.
Q10: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후 부모는 귀국하고 학생만 혼자 남아 3년을 채울 경우 대학특례입학이 가능한지요?
A10: 혼자 남아 공부하는 동안은 특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대학특례 입학은 대학마다 다른 지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대학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 02) 6712 - 0141~6 홈페이지 : www.kcue.or.kr
Q11: 외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까지 2년 이상 학교에 다닌 후 귀국하여 중1에 배정받을 경우 고입 특례대상이 되는지요?
A11: 고입특례대상이 되려면 2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2년 이상(비연속일 경우 3년 이상) 수학한 자로서 중학교 1학년 과정(G7)을 다니다 와야 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4-5학년을 외국에서 다닌 후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1(G7)을 다니다 다시 출국하여 8학년을 다닌 경우 비연속 3년 이상이므로 고입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1-3학년을 외국에서 다니고 귀국하여 국내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닌 후 다시 외국에서 7학년을 다닌 경우는 고입특례대상이 아닙니다(초등학교 1-3학년은 계산하지 않음).
또한 대입특례대상이 되려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을 다녀야 가능합니다. 대입특례대상은 대학에 따라 고1(10학년)을 완전히 이수한 학생만 원하는 대학이 많으며,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으므로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필리핀이나 러시아에서 11학년제 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하여 대학에 갈 수 있는지요?
A12: 귀국하여 고3(12학년)에 편입하여 고3을 마쳐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학제는 우리나라 12년 학제에 맞추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중․고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13)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봄)
Q13: 고등학교 입학 전형과 대학진학 시 귀국자의 내신 성적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A13: 특례대상자는 내신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반 귀국 학생은 국내 학교에 전․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합니다. 단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전·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14: 중국인(일본인)으로서 중국(일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유학 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외국인인 경우)
A14: ①외국학교 전학년(초등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현재까지)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②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중 1인 및 학생), ③호적등본(순수 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④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부·모 및 학생) 등을 준비해서 영어 이외는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주소지가 속한 학교군의 결원이 있는 학교에 직접 가셔서 심사를 받으면 국내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Q15: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대학진학에 문제는 없는지요?
A15: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는“학력비인정 각종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학교에서 국내 일반학교로의 전․편입학이 불가능하며,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으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Q16 : 국외유학에 관한 관련 법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A16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조1항“‘유학’이라 함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5조1항에 의하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 자비 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분야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등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승인(유학 인정 심사)을 받을 경우 중졸 이하라 하더라도 국외유학이 가능합니다.
Q17 : 2007년 고1 재학 중 3월 말에 자퇴하고 외국에서 당해연도 4월부터 2007년 8월까지 5개월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한 후, 국내에 귀국하여 2007년 9월에 고 1학년 2학기로 편입학할 수 있나요?
A17 :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2조1항’의 유학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학한 후 귀국한 일반 귀국학생이 국내 학교에 편입학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면서 수학하여야 하므로, 외국학교에서 5개월 동안 수학한 경우에는 국내 고1학년 2학기에 편입학 할 수 없습니다(6개월의 기간은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아니고 순수 재학한 기간을 의미함)
【부록2】
귀국자 편입학 구비서류
해당자별
구비서류특례입학 대상자일 반
귀국자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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